수질 대장균 측정법 - 효소이용 정량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703.1c)


수질 대장균 측정법 - 효소이용 정량법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효소기질 시약과 시료를 혼합하여 배양한 후 자외선 검출기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막여과법 배지

4.1.1 막여과법을 이용하여 대장균을 시험할 경우, 대장균 추정시험용 막여과법 배지는 ES 04701.1c 총대장균군-막여과법 4.1중 막여과법 고체배지의 조제방법을 따른다.

 

4.1.2 대장균 확정시험용 막여과법 배지는 정제수 1 L에 배지를 표 1의 조성대로 넣고 가열하여 녹인 후 pH(6.8 ± 0.2)가 되도록 맞춘 다음 121 에서 15분간

고압증기에 멸균한다. 페트리접시에 있는 조제된 배지는 2 ℃ ~ 10 의 냉암소에서 2주간 보관할 수 있다.

 

4.2 시험관법 배지

4.2.1 시험관법을 이용하여 대장균을 시험할 경우, 대장균 추정시험용 시험관법 배지는 ES 04701.2c 총대장균군-시험관법 4.1따른다.

 

4.2.2 대장균 확정시험용 시험관법 배지는 물 1 L에 배지를 표 2의 조성대로 넣고 가열하여 녹인 후, pH (6.9 ± 0.2)로 맞춘 다음 시험관에 10 mL씩 나누어 넣고 121 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한다.


4.3 효소기질 시약

다중 웰 (multi-well)을 이용하여 대장균을 시험할 경우, 효소기질 시약은 대장균이 분비하는 효소인 글루쿠론산 분해효소 (β-glucuronidase)에 의해 형광을 나타내는 기질을 포함하여야 하며, 막여과법 또는 시험관법을 이용하여 대장균을 분석하는 방법과 동등 또는 이상의 신뢰성 있고 정량 가능한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한다.

[1] 사용방법은 제품의 설명서를 따른다.

 

4.4 희석액

ES 04701.1c 총대장균군-막여과법의 4.2 희석액에 따른다.




7.0 분석절차

 

7.1 다음 7.2.1, 7.2.2, 7.2.3의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며, 대장균수가 높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적당히 희석하여 분석하고, 대장균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희석배수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시료로 분석한다.

[2] 시료를 희석한 경우에는 희석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7.2 막여과법으로 대장균을 분석할 경우, 추정시험은 ES 04701.1c 총대장균군-막여과법 4.1중 막여과법 고체배지를 사용할 경우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이나 진한적색 계통의 집락이 형성된 여과막을 무균적으로 대장균 확정시험용 막여과법 배지로 옮겨 (35 ± 0.5) 에서 4시간 배양 후, 암 조건에서 자외선 검출기(366 nm)를 조사하여 형광을 나타낸 금속성 광택의 집락수로 대장균수를 정량한다.


7.3 시험관법으로 대장균을 분석할 경우, ES 04701.2c 총대장균군-시험관법 4.1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기포가 발생한 양성 시험관에서 백금이를 이용하여 대장균 확정시험용 시험관법 배지로 옮긴 다음, 배양기 내부 전체가 항상 균일하게 (44.5 ± 0.2) 로 유지될 수 있는 정밀배양기 또는 항온수조에 넣어 (24 ± 2)시간 배양한 후, 자외선 검출기(366 nm)를 조사하여 형광을 나타낸 양성결과를 ES 04701.2c 총대장균군-시험관법의 최적확수표를 이용하여 정량한다.

 

7.4 다중 웰 (multi-well)을 이용할 경우에는 효소기질 시약과 시료 100 mL를 혼합하여 배양한 후, 자외선 검출기(366 nm)를 조사하여 형광이 검출되면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하여 정량한다.

[3] 정량방법은 제품의 설명서를 따른다.

 



8.0 결과보고

 

시험 결과는 대장균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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