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분원성 대장균군 측정법 - 시험관법
- 공정시험법/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2017. 12. 27. 19:30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702.2c)
수질 분원성 대장균군 측정법 - 시험관법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기준은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를 이용하는 확정시험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1.2 적용범위
이 시험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추정시험용 배지
정제수 1 L에 배지를 표 1 또는 표 2의 조성대로 넣고 가열하여 녹인 후, pH가 (6.9 ± 0.2)를 맞춘 다음 다람시험관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10 mL씩 나누어 넣고 121 ℃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한다. 시료를 10 mL로 하는 경우는 배지의 농도를 2배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 1] 멸균 후 다람시험관에 기포가 있을 경우 배지를 사용할 수 없다.
4.2 시험관법 확정시험용 배지
정제수 1 L에 배지를 표 3의 조성대로 넣고 가열하여 녹인 후, pH가 (6.9 ± 0.2)를
맞춘 다음 다람시험관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10 mL씩 나누어 넣고 121 ℃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한다.
[주 2] 멸균 후 다람시험관에 기포가 있을 경우 배지를 사용할 수 없다.
4.3 희석액
ES 04701.1c 총대장균군-막여과법의 4.2 희석액에 따른다.
7.0 분석절차
7.1 추정시험
ES 04701.2c 총대장균군-시험관법에 따르며 추정시험 양성 시험관은 확정시험을 수행한다.
7.2 확정시험
백금이를 사용하여 추정시험 양성 시험관으로부터 확정시험용 배지(EC 배지)가 든 시험관에 무균적으로 이식하여 (44.5 ± 0.2) ℃에서, (24 ± 2)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 때, 가스가 발생한 시료는 분원성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하고,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시료는 분원성대장균군 음성으로 판정하며, 확정시험까지의 양성 시험관수를 최적확수표에서 찾아 분원성대장균군수를 결정한다. 최적확수표는 시료량이 10, 1, 0.1 mL의 희석단계에 대한 최적확수가 최적확수/100 mL로 표시되어 있어, 그 이상 희석을 한 시료는 희석배수를 곱하여야 한다.
8.0 결과보고
분원성대장균군 시험관법 시험결과는 확률적인 수치인 최적확수로 나타내지만, 결과는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또한 양성 시험관수가 0-0-0일 경우에는 ‘<2’로 표기하거나 ‘불검출’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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