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공공누리' 란?
- 유용한 정보
- 2017. 10. 21. 15:00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공공누리"
요즘은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저작물들은 그냥 써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공공누리"제도가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도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허락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www.kogl.or.kr)
공공누리 유형
① 제 1유형 : 출처표시
②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③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④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이용방법 |
① 공공누리 사이트 방문(http://www.kogl.or.kr)
② 공공누리 저작물 검색
한글에 관한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저작물의 유형을 선택한 후 검색을 합니다.
③ 해당 저작물 확인, 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확인
(사진 출처: http://www.culture.go.kr/tradition/useDesignView.do?seq=1060&type=A&type2=A003)
저작물을 사용하기 앞서 공공누리 유형 확인을 확인해 줍니다.
④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 활용
이용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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