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공공누리' 란?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 "공공누리"


요즘은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저작물들은 그냥 써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공공누리"제도가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도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허락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www.kogl.or.kr)




 

 공공누리 유형

 

① 제 1유형 : 출처표시

  • - 출처표시
  •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②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③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④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이용방법

     

    ① 공공누리 사이트 방문(http://www.kogl.or.kr)




    ② 공공누리 저작물 검색


    한글에 관한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저작물의 유형을 선택한 후 검색을 합니다.



    ③ 해당 저작물 확인, 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확인


     (사진 출처: http://www.culture.go.kr/tradition/useDesignView.do?seq=1060&type=A&type2=A003)



    저작물을 사용하기 앞서 공공누리 유형 확인을 확인해 줍니다.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 활용


    이용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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