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입사원 1600만원 벌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동안 12만 5천원씩 모으면 300만원이 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든 청년의 경우 2년동안 16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 고용센터 알선 등 정부 취업지원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의 참여자격(공통)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1) 취업인턴 경로 참여청년

(인턴 참여자격)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39세로 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 고졸이하 또는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외)로 실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취성패I유형 참여 가능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위 취업인턴 기간(2~3개월) 수료 후 당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2) 취성패 경로 참여청년

취성패 참여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의 자

취성패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채용)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및 관련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취성패 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취성패 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3)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청년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39세로 함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근무하는 청년

 

4) 고용센터 등 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경로 참여청년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39세로 함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해 기업(기업 참여요건 충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고용센터 알선여부 무관)

또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 가능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지원내용, 납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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