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에 도움되는 내일배움카드제 신청방법, 지원금은?
- 유용한 정보
- 2017. 10. 10. 15:00
"내일배움카드제"
한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이 중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란? |
-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의지 없이 자기계발, 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
훈련비의 90~50%는 정부가 지원, 1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 본인이 자비로 추가 부담)
혜택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지원절차 |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 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2유형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
1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 |
지원한도 |
- 1인당 계좌한도 : 200만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횟수 : 취업 전 1회 원칙 (최대 2회)
제출자료 |
• [필수]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선택]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 [선택]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 [선택]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 [선택] 신청자 의견서
※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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