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총질소 분석법 - 연속흐름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3.4b)


수질 총질소 분석법 - 연속흐름법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기준은 시료 중 모든 질소화합물을 산화분해하여 질산성질소 (NO3-)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카드뮴-구리환원 칼럼을 통과시켜 아질산성질소의 양을 550 nm 또는 기기에서 정해진 파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1.2 적용범위

1.2.1 이 시험기준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시험기준의 정량한계는 0.06 mg/L이다,

 

1.2.2 검출방식을 자외선 흡광도법으로 분석할 경우 자외부에서 흡광도를 나타내는 브롬이온이나 크롬을 함유하지 않는 시료에 적용된다.

 

1.3 간섭물질

1.3.1 산업폐수 등 매우 혼탁한 시료나 오염이 많이 된 하천, 호소수를 사용할 경우 초음파 균질화기를 사용하여 분석 라인의 오염 또는 막힘을 예방할 수 있다.


1.3.2 고농도로 오염된 시료의 사용으로 분석 라인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료를 분석범위 내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3 카드뮴-구리 환원법을 사용할 경우 착색된 시료는 흡광도에 영향을 주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료의 pH5 9의 범위를 초과하면 발색에 영향을 받으므로 염산용액(2 %) 또는 수산화나트륨용액(2 %)으로 pH를 조절하여야 한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시약의 종류 및 제조방법은 자동분석기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른다.

 

4.2 표준용액

4.2.1 표준원액(100 mg/L)

미리 105 ℃ ~ 110 에서 4시간 건조한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KNO3, 분자량 : 101.10, 표준시약) 0.7218 g을 정밀히 달아 정제수에 녹여 정확히 100 mL로 한다.

 

4.2.2 표준용액(10 mg/L)

표준원액(100 mg/L) 10 mL를 취하고 정제수를 가하여 정확히 100 mL로 한다.




7.0 분석절차

 

7.1 전처리

시료가 탁한 경우, 시료 중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초음파 균질화기 (ultrasonic homogenizer)를 사용하여 시료를 균일화 시킨다.

 

7.2 분석방법

7.2.1 각 기기의 전원 장치 및 기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 및 시약 공급라인이 올바르게 연결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2.2 가열 및 냉각 장치의 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7.2.3 분석에 사용할 조건 등을 작성한다.


7.2.4 시료 및 시약 공급라인에 정제수를 연결하여 자동분석기에 정제수를 흘리면서 정제수가 각 공급라인에 정성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약 30분간 바탕 선을 안정화 시킨다.

 

7.2.5 바탕선이 안정화되면 조제된 시약들을 각 시약 공급라인에 올바르게 연결하고 자동분석기로 흘려주어 시약에 의한 바탕 선을 안정화 시킨다.


7.2.6 바탕선 측정시료, 페놀 표준 용액, 시료 및 바탕선 들뜸 보정시료 등을 자동분석기에 순서대로 설치하고 7.2.3에서 작성한 조건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7.2.7 분석이 완료되면 모든 시약 및 시료 공급 라인을 정제수로 20분 간 세척 한 후 다시 공기를 유입시켜 라인 내의 정제수를 제거한다.




8.0 결과보고

 

검정곡선은 농도에 대한 피크높이로 작성한다. 시료의 농도는 표준용액의 피크높이에 대한 시료의 높이를 비교하여 계산한다.

 

총 질소 (mg/L) = (y-b)/a × I 


y : 시료의 피크높이

b : 검정곡선의 절편

a : 검정곡선의 기울기

I : 시료의 희석배수


[2] 시료의 농도는 자동분석기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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