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료 전처리 - 용출
- 공정시험법/폐기물공정시험기준
- 2017. 8. 10. 21:04
폐기물공정시험기준(ES 06150.b)
폐기물 시료 전처리 - 용출
1. 시료 용액의 조제
시료의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한 시료 100 g 이상을 정확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를 5.8 ~ 6.3으로 맞춘 용매(mL)를
시료:용매 = 1:10(W:V)의 비로 2,00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혼합한다.
2. 용출 조작
시료 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분 당 약 200회, 진폭이 4 cm ∼ 5 cm인 진탕기를 사용하여 6시간 동안 연속 진탕한 다음 1.0 μm의 유리 섬유 여과지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적당량 취하여 용출 실험용 시료 용액으로 한다. 다만,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매 분당 3,000회전 이상으로 20분 이상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적당량 취하여 용출 실험용 시료 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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